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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신청 조건 방법 금액 정리

by 에디슬라 2025. 5. 12.

삶이 어렵더라도, 함께 나누는 사람이 있기에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한분한분도 힘내시고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이길 희망하며 글을 써봅니다.

 

금액 한눈에 보기 (2025 개정사항 포함)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금액이 43만 2,51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장애로 인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는 지원 제도입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장애인연금이란?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히 감소되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초급여는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자격 조건

장애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조건: 만 18세 이상인 사람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경우 포함)
  • 장애 조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조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2025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38만원, 부부가구 기준 220.8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 단독가구는 8만원, 부부가구는 12.8만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5년 장애인연금 지급액

2025년 장애인연금은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하여 기초급여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해 최대 43만 2,510원을 매월 20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합계(최대)
기초생활수급자 342,510원 90,000원 432,510원
차상위계층 342,510원 80,000원 422,510원
차상위초과자 342,510원 30,000원 372,510원

※ 주의사항

  •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각 274,000원)
  •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급여는 미지급되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별도 신청 필요)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울 경우 기초급여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신청 방법

장애인연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
  •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준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필요시 추가 서류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 직계 존비속 관련 서류 등)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2025년 기준으로 귀하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최대 43만원 이상의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 지원제도

장애인연금 외에도 다양한 장애인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 장애수당: 18세 이상 경증장애인에게 월 6만원 지급 (보장시설 수급자 월 3만원)
  •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에게 월 최대 22만원 지급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장애인연금 자격 확인하기